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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9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10-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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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소비자 단체소송의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 및 주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소비자 단체소송에 대한 법원의 소송허가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와 이에 필요한 자료ㆍ의견의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 단체소송의 요건 및 주체 정비(안 제70조) 1) 종전에는 소비자의 권익 침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비자의 권익 침해가 계속되거나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그 권익보호 또는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소송의 제기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2)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에 설립 목적이나 활동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함. 나. 소비자 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 제도 폐지(현행 제73조 및 제74조 삭제)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가 소장과 함께 소송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을 허가하도록 하는 소송허가 제도를 폐지하여 소비자 단체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다.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81조의2 신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소비자단체ㆍ사업자ㆍ사업자단체와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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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