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8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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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소비자의 불만 또는 피해의 상담을 위하여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운영과 전담직원의 고용·배치를 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소비자들이 구매한 물품 등에 대한 불만 또는 피해의 상담을 위하여 기업의 대표번호로 통화를 한 시간은 연간 약 50억분(分)으로, 요금 환산시 연간 5,500억원 규모에 달하지만, 이를 소비자가 전부 부담하고 있음. 또한 소비자가 상담원과의 상담을 위하여 오랜 시간 대기하여야 하는 등 소비자상담에 있어서의 소비자 접근성이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만 처리 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상담원 전화연결 절차의 간소화 및 전화상담 대기시간의 최소화, 소비자 상담전화의 수신자 부담 적용 등 소비자상담에 있어서의 상담의 접근성 제고 및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상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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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