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2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정숙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서정숙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의료시설 및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방염(防炎) 대상물품을 설치ㆍ부착하는 경우 방염성능검사를 의무화하고 방염성능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에 따라 방염성능기준 및 방염성능검사에는 대상물품의 방염성능뿐만 아니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한 독성심사 등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상위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방염대상물품을 설치ㆍ부착하는 경우 물품의 안전성 기준 및 심사를 간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기준 및 검사에 안전성 기준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방염성능 및 안전성을 모두 갖춘 물품을 설치ㆍ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ㆍ제2항).

서정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