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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5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자동차가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이렌의 음량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90데시벨 이상 120데시벨 이하인 사이렌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 외에, 사용 가능한 음량의 범위 등을 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음. 이로 인해 사이렌 소음 민원에 대한 대응이 어렵고, 민원이 제기되면 사이렌의 소극적 사용으로 이어져 긴급출동이라는 목적 달성을 제약하게 되는 경우가 잦음. 이에 소방자동차가 사용할 수 있는 사이렌 음량의 범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으로써 해당 범위에서의 사이렌 사용은 긴급출동을 위한 정당한 행위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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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