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6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완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77년 최초로 도입된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제도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초급 간부요원을 양성하여, 소방행정 발전과 역량 제고에 기여 해 왔음. 그런데 현재 소방조직 내 고위직의 대부분을 소방간부후보생 출신이 차지하면서, 간부와 非간부의 입직경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현장경험 기회가 부족한 간부후보생제도는 복잡ㆍ다양해지는 재난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인원의 일부를 현장경험 등 일정 자격을 갖춘 현직 소방공무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직경로 간 갈등을 완화하고, 현장경험에 기반한 초급간부를 양성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단서).
박완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