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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6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77년 최초로 도입된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제도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초급 간부요원을 양성하여, 소방행정 발전과 역량 제고에 기여 해 왔음. 그런데 현재 소방조직 내 고위직의 대부분을 소방간부후보생 출신이 차지하면서, 간부와 非간부의 입직경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현장경험 기회가 부족한 간부후보생제도는 복잡ㆍ다양해지는 재난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인원의 일부를 현장경험 등 일정 자격을 갖춘 현직 소방공무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직경로 간 갈등을 완화하고, 현장경험에 기반한 초급간부를 양성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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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