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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1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영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면 직권면직의 대상이 됨. 따라서 공무로 인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률에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으로 규정한 3년 이내에 복직하지 못하면 소방공무원의 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소방공무원의 경우 직무로 인한 신체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면직제도를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소방공무원의 직무 수행 결과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공무와 관련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소방공무원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공무원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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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