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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2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성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류성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료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애인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지급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와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한 보험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그 공제 한도액은 각각 연 100만원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액이 2002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된 이후 20년간 유지되고 있어 물가상승 등 경제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평균수명 연장 및 사회적 위험의 복잡화·다양화로 보장성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보험료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한도액을 각각 연 2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보장성보험을 활성화하여 각종 위험에 있어 민간차원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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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