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7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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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 및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부모의 노후를 자녀가 돌보아야 한다는 생각은 2012년 33.2%에서 2022년 19.7%로 감소하고 있어 자녀의 부모 부양에 대한 유인을 제고하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지원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효 문화를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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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