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8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제도를 두어 거주자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인적공제는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 후 14년간 개편되지 않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83.9에서 107.7로 28.4% 상승하였으나, 기본공제액은 조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실질적인 조세부담률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함. 근로자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는 지난 대선에서 진영에 관계없이 공약으로 채택된 사항이기도 함. 이에 물가상승에 맞게 근로자 인적공제의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이정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