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8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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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식, 채권,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하여 각각의 금융상품별로 비과세, 양도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 등으로 달리 과세하였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분류하여 과세방식과 세율을 일원화할 예정임.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지금까지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비과세였던 소액 주식투자 또는 채권투자 등이 일정 규모의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주식ㆍ채권시장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국내외 금융자산시장의 하락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투자자 보호장치 없이 금융투자소득세를 전면시행할 경우 조세저항이 우려되므로 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6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2호,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79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및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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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