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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3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의 추진과 함께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산이나 자녀 보육과 관련한 비과세 한도액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월 4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각 가정의 보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또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을 첫째 자녀의 경우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둘째 자녀의 경우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의 자녀부터는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출산ㆍ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40만원까지로 높임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있어 세제 혜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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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