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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2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승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승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규정하면서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등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 하였는데, 총수입금액에의 산입 여부는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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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