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1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옥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3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 본인과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에 대해 각 150만원 씩을 과세기간 종합소득 및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공제액은 2019년 1인당 150만원으로 정한 뒤 12년간 변동이 없었으나, 지속적인 물가상승, 사회보험료 및 최저생계비 인상 등으로 인해 소득세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는바, 공제액 및 기준을 개편하여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낮춰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 법안은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본공제에 포함되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을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부양가족으로서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연령 기준을 20세 이하에서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으로 정의하는 기준연령인 24세 이하로 현실화하여 국민의 소득세 부담과 부양가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윤재옥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