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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6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희용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에 대하여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각종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5(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기부 참여율이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기부활동을 장려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의 한도를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서 35%로 각각 상향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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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