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5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성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1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한도를 원리금 상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합하여 300만원까지로 하고 있음. 해당 조문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 비율과 한도 금액은 2000년도에 개정된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현재 부동산 주택임대차 시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고물가, 금리인상,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여파 등 민생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안정을 높이기 위해 공제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120만원 인상하고, 소득공제율 또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안 제5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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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