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9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추경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달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그 한도를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300만원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문재인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서민들의 전세부담이 급증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고용 불안정 및 실업으로 인해 생계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 한도를 100만원 인상하고, 소득공제율 또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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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