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044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성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0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2-1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식등의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통령령 개정으로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대주주 요건에서 벗어나 양도소득세율의 증가로 과중되는 세부담 등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주식시장의 불필요한 변동을 야기하여 투자자들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례로 지난 2018년 대주주 요건상 시가총액 기준이 기존 25억원에서 15억원, 2020년 15억원이 10억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요건 변경 직전해인 2017·2019년 12월 개인 순매도 금액이 평년 월 대비 4∼5배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중된 바 있음. 이에 대주주 요건 시가총액 금액 기준에 대하여 가족 등을 제외한 주주 1인으로 명확히 하고 적정 범위로 정하여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금융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를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은 100분의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은 100분의 4)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 정함(안 제94조의2제1항제1호 신설). 나.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를 소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주주 1인으로 정함(안 제94조의2제1항제2호 신설). 다. 주권비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를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 정함(안 제94조의2제2항제1호 신설). 라. 주권비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를 소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주주 1인으로 정함(안 제94조의2제2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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