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0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추경호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구 달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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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출생아 수도 30만 3천명으로 2018년 대비 7.3%(2.3만명)나 감소했음. 1000명 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 역시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2019년 4.7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1980년 10.6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최근 한 혼인중개업체의 2020 결혼비용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신혼집 마련을 제외하고도 4천 5백만원이 넘는 결혼비용을 부담한다는 결과가 나왔음. 혼수·예단 등의 비용을 제외하고도 예식과 신혼여행 비용만 1700만원 이상 지출되고 있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가족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육아 관련 다양한 지원정책이 강화?신설되고 있지만 정작 출산의 사전 단계인 혼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고, 결혼을 앞둔 수많은 예비부부와 부모가 결혼비용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본인 또는 자녀 혼인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장려함과 동시에 결혼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국민들에게 일부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51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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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