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4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영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근로자의 성과공유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가 성과상여금을 받는 경우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해 성과공유 상여금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소득의 대상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경영성과급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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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