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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67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08-01
소관위원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8-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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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과세소득으로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그 한도를 월 1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과세 한도인 월 10만원은 2004년 이후 상향되지 않아, 현재의 외식 등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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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