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67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08-01
- 소관위원회
-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8-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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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상승 등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유가 역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여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현행 탄력세율 조정 한도 100분의 30으로는 유류세 인하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의 유류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부대의견 가. 기획재정부는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에 있어서는 국제유가, 물가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것 나.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최종 소비자가격 등 시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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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