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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3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7
소관위원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8-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과세소득으로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비과세 식사대의 한도를 월 1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과세 한도 기준이 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 10만 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2003년에 개정된 19년 전 점심값을 5000원으로 상정해 만든 한도액으로 지금의 물가 상승폭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5월의 외식물가지수는 109.81로 전년 동월 대비 7.4% 상승해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음.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4중고에 근로자의 외식물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소득세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식사 또는 식사대의 비과세 범위를 월 30만원 이하로 하여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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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