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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8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연구소기업의 경우 창업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가능기간은 처음 3년 이내, 이후 승인을 받아 3년 연장이 가능한 데 반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 연구원의 휴직 가능기간은 처음 5년 이내, 이후 승인을 받아 1년 연장이 가능함. 그런데 창업자가 기업을 설립할 때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연구소기업으로 창업을 승인받아 3년의 휴직을 허가받았는데, 이후 기업의 성장과정을 통해 벤처기업으로 변경되면 「벤처기업법」에 따라 휴직기간 연장이 1년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총 휴직기간이 4년으로 한정되는 결과가 발생함. 이에 창업을 위한 휴직기간을 연장할 때, 최대 6년까지 창업기간을 보장해주는 「연구개발특구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벤처기업법」상 휴직 연장기간을 해당 기관장이 판단하여 전체 창업기간 6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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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