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9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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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수급ㆍ가격 위기가 장기화ㆍ상시화되면서 에너지 위기 지속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OECD 평균보다 1.7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사용 중이며, 에너지 효율은 OECD 최하위 수준임. 에너지 수요 효율화는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보완하고 사회ㆍ경제적 비용 저감, 에너지 안보 강화 및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에너지 저소비ㆍ고효율 경제로 근본적 전환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함. 또한, 최근 EUㆍ미국ㆍ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 공급망 전반에 탄소중립과 에너지 효율 개선 요구를 강화하고 대대적인 법령 제ㆍ개정을 통해 이행력을 강화하는 추세로, 우리 수출기업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추진에 대한 대비를 요구받고 있으며 국가 전반의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 정책 강화를 위해 법체계 전반을 정비ㆍ보완할 필요가 있음.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탄소중립 대응에 뒤처질 경우 글로벌 공급망 참여와 해외 수출 경쟁력 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ㆍ사회 전반을 에너지 저소비ㆍ고효율 구조로 대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 현행법은 70년대 오일쇼크를 계기로 에너지의 합리적ㆍ효율적 이용을 위해 1979년에 제정되어 공공ㆍ민간부문에 대한 에너지 수급안정 조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산업ㆍ건물ㆍ수송부문 효율관리 제도를 운영하는 등 그간 우리나라 에너지 효율향상ㆍ절약 정책을 이끌어 왔으며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하였으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에너지 효율향상과 기후위기 대응, 이행과정에 있어 정책 이행력을 강화하고, 세부적인 이행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자발적 협약 체결기업 지원 제도, 에너지 수요관리 정보체계 구축, 대형 기축건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관리 강화를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에너지 캐쉬백 등 신규 시책의 도입ㆍ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에너지 사용계획에 대한 공공ㆍ민간부문 의무 통일, 에너지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구속력 강화,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강화, 에너지사용기자재 관련 시책 현행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후관리 기준 명확화 등 기존 시책의 이행력 강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ㆍ저소비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ㆍ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최근 국내외 환경 변화와 관련 법령의 규범 및 목적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목적조항을 현행화함(안 제1조). 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역할 및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4호). 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항목들 간 위상ㆍ수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항목을 수정 및 보완함(안 제4조제2항ㆍ제3항) 라.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마. 사문화된 에너지저장의무 부과를 삭제하고, 각 항에 부여된 조치사항을 미이행하는 기관, 단체 등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제1항ㆍ제3항). 바.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를 추진하여야 하는 대상을 추가로 정의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의무 이행 및 결과 공표 등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 사. 수요관리투자계획 및 결과의 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평가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제5항ㆍ제6항). 아.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교육ㆍ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중매체 활용 강화, 민간단체 지원, 필요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에너지절약 및 합리적 이용에 이바지한 공이 큰 유공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70조). 자.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절차상 이원화되어 있던 공공ㆍ민간사업자의 의무를 통일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이행 의무를 독려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3조). 차.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에 대한 의무 및 미이행에 따른 행정 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동법 시행령에서 동법으로 이기하고 법적 근거를 신설함(안 제12조, 제13조). 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조문을 모아서 정비하고 사후관리의 근거를 지원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별도 조문으로 신설함(안 제14조, 제15조). 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반영한 KEEP 30 구축을 위해, 기존 자발적 협약체결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7조). 파.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효율 향상 및 수요절감을 위해 정보체계 구축, 운영 관련 추진 근거를 신설함(안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하. 에너지진단과 에너지관리지도를 분리하여 에너지손실의 개선방안에 대해 관리지도 없이 개선명령이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84조제1항제2호). 거.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아닌 에너지사용자가 진단기관을 통해 에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제4항, 제22조제1항). 너.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해 기존 폐열의 이용 조문을 정비하고, 사용촉진을 위한 미활용 열에너지의 범위와 유형을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 더. 목표에너지원단위 이행실적 보고 및 지도, 목표달성에 필요한 지원범위 확대 및 조례를 통한 강화된 목표 적용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2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러.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측정, 신고 등의 의무사항이 존재하나, 의무사항의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효율관리기자재의 의무사항에 대한 면제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28조제6항, 제73조제2호, 제82조제2호). 머. 의무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 공표 시 공표대상자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진술기회 부여를 위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29조제3항, 제33조제2항). 버. 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요건과 대기전력시험기관, 고효율인증시험기관의 지정요건을 동일하게 관리하고자 요건을 통일하고, 시험기관 관리강화를 위하여 취소된 시험기관은 일정 기간 이내에 다시 지정 또는 승인을 할 수 없도록 근거를 신설함 (안 제31조제5항, 제34조7항, 제36조제3항ㆍ제4항). 서.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고효율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완화함(안 제34조제4항). 어. 기존의 효율관리기자재 중 하나로 관리하고 있던 자동차, 자동차타이어 관련 부분을 분리, 수송에 관한 절 및 조문을 신설(안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 제72조제1항, 제74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75조제3항제16호, 제80조제2호, 제82조제8호, 제84조제1항제4호, 제84조제3항제2호). 저. 타 법령에 의해 실시 중인 온실가스배출실적 등록관리 및 교육훈련양성 관련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29조 및 제30조). 처.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는 효율관리기자재에 포함되어 관리 중으로 별도 근거 조항으로 운영이 불필요함에 따라 삭제함(현행 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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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