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67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08-01
- 소관위원회
-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8-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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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상승 등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유가 역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여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현행 탄력세율 조정 한도 100분의 30으로는 유류세 인하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의 유류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등유, 중유, 석유가스 중 부탄 등의 유류(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2. 부대의견 가. 기획재정부는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에 있어서는 국제유가, 물가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것 나.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최종 소비자가격 등 시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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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