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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5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정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정숙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죄를 범하여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됨. 그런데 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14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어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심리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소년범죄의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살인ㆍ강간ㆍ폭행ㆍ강도ㆍ방화죄, 마약범죄 및 전자금융사기범죄와 같은 중한 범죄를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심리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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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