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15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준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설치 이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도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면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등 외형적 성장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발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에 부여된 자치권과 행정·재정 특례가 미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2020년 9월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3년까지 3년 연장하였으나 여전히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입기반은 불안정한 상태임.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3년에서 2030년까지 7년 연장함으로써 인구 증가 및 대규모 기반시설 건립 등을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학교신설에 따른 부대경비 증가 등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강준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