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15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준현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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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설치 이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도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면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등 외형적 성장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발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에 부여된 자치권과 행정·재정 특례가 미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2020년 9월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3년까지 3년 연장하였으나 여전히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입기반은 불안정한 상태임.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3년에서 2030년까지 7년 연장함으로써 인구 증가 및 대규모 기반시설 건립 등을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학교신설에 따른 부대경비 증가 등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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