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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7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준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청구와 관련하여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시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의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지방자치법」에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의 범위로 정했던 요건에 대한 특례였음. 그런데 최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특별자치시의 주민조례청구 요건이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으로 새로 정해졌는데, 이는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적용되는 요건보다 완화된 것으로서 고도의 자치권 보장 목적으로 해당 특례를 둔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됨. 이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청구와 관련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자치시에 적용하는 요건보다 완화된 특례를 규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부합하는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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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