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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9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준현의원 등 24인
대표발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설치 이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도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면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등 외형적 성장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발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에 부여된 자치권과 행정·재정 특례가 미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주민서비스 향상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보완함으로써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목적이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에 있음을 명시함(안 제1조). 나.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지역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에 있음을 명시함(안 제9조). 다. 인구 증가, 대규모 기반시설 건립 등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의 보정기간을 2030까지 10년 연장함(안 제14조). 라. 학교신설에 따른 부대경비 증가 등 다양한 교육수요 대응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30년까지 10년 연장함(안 제14조). 마. 「지방세법」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을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단층제 행정체계에 부합하는 읍·면·동 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사. 읍장·면장·동장을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임용요건·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자. 감사위원회의 감사역량 강화 및 감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사무국장제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도록 함(안 제23조). 차. 자치분권특별회계의 설치 근거와 세입·세출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정하고, 시장은 세출 예산을 주민세의 징수액 범위에서 포괄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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