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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8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두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양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1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공무원 등 세무직공무원이 퇴직한 이후 세무사 업무를 하는 경우 전관예우 특혜를 이용하여 고액의 고문료 등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참고로 「변호사법」, 「관세사법」 및 「행정사법」에서는 공직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해당 변호사, 관세사 및 행정사가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공직퇴임세무사의 경우에도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가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세무대리 업무와 관련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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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