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1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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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부과된 등록대상자가 등록기간 중 다른 범죄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수용기간 동안 등록 및 공개기간이 진행되어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법무부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받은 대상자는 2022년 10월 기준 별개 사건으로 평균 4년 4개월 수용되는 것으로도 나타났음. 공개기간 중 수용되는 사람은 4020명 중 601명(14.9%) 수준이었음. 이에 신상정보의 등록기간이 지나더라도 공개기간이 남아있으면 등록기간을 남은 공개기간까지 연장하도록 하여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9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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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