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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5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성만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 전산망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제도임.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성패는 등록된 정보의 정확성에 달려있음. 그러나 신상정보 중 하나인 ‘차량의 등록번호’에 자기 소유 이외에도 실제 운행하는 렌트나 리스 차량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등록대상자에게 등록된 신상정보 진위 확인을 위한 정기 점검 시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등록대상자 정기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차량 정보 등록기준을 소유뿐만 아니라 실제 운행하는 차량으로 확대하고, 등록대상자 점검 수인의무 부과 및 벌칙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등록대상자 관리의 정확도를 보다 더 높이려는 것임(안 제43조, 제45조 및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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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