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4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성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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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게 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촬영물에 대한 수사의 경우 불법촬영물의 조사를 위해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함께 영상물을 확인하고 있어 피해자의 수치심과 불안감이 증대되고 인격이 침해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불법촬영물에 대하여 증거 조사를 하는 경우 개별 모니터 및 음향장치를 통한 재생 등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 사적인 비밀 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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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