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2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인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구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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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불법촬영물에 의한 피해는 성적수치심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유포된 촬영물의 경우 유포 속도가 빠르고 그 범위가 넓어 피해복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형법」상의 중상해와 같은 수준의 고통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이로 인한 피해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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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