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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6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석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성폭력범죄의 증가로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회적 인식에 못미쳐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중심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성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의 대상을 군인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가중처벌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의 상습범을 가중처벌토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및 제7조). 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함”으로 변경함(안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복제물의 반포 등 성범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보복 목적의 범죄의 경우 가중처벌토록 함(안 제14조, 제14조의2). 라. 성폭력범죄를 「형법」 상 작량감경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0조제2항). 마.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군인등에도 준용하여 적용토록 함(안 제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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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