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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5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관계의 동의는 있으나, 콘돔 등 성적 보호장치의 사용에 관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중에 몰래 제거 또는 구멍을 뚫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없음. 그러나 스텔싱은 원치 않는 임신, 후천성면역결핍증(AIDS)ㆍ매독과 같은 성병에의 노출 등 신체적인 피해 뿐 아니라, 우울감ㆍ불안감 등 정신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해외에서도 독일ㆍ스위스ㆍ캐나다 등에도 스텔싱을 성범죄로 처벌하고 있음 이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피임도구 등 성적 보호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성적 보호장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속이고 사람을 간음 또는 유사강간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로 인한 상해ㆍ치상ㆍ살인ㆍ치사도 기존의 처벌 규정에 추가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안 제8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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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