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1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성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통신매체를 통하지 않고 행위자가 직접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식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에는 처벌의 근거가 없어 입법 미비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대방의 주거 등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음란행위에 따른 처벌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이성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