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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032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재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0-09-1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촬영해 유포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을 뿐이고, 재촬영 및 재촬영물 유포행위에 대하여는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대법원은 위 조항의 해석상 촬영 대상이 사람의 신체가 아니라 그 신체의 이미지가 담긴 영상인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여 유포하는 행위와 그 촬영물을 다시 재촬영하여 유포하는 행위 간 피해의 정도에 차이가 없으므로 처벌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거울 등 다른 물체에 반사된 신체 이미지 또는 모니터 등에 표시되는 신체 이미지를 다시 촬영하여 이를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카메라 등을 이용한 재촬영 및 반포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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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