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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8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정숙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서정숙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미래통합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범죄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심리가 위축되어 피해 신고 가능성이 줄어들고 범죄사실의 발견과 처벌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성폭력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등의 유포는 이들에 대한 신원이나 사생활 공개 이상으로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시키고 가해자의 행위를 정당화할 소지가 있음. 또한 유명인사가 연루되어있는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이러한 2차 피해 유발행위가 더욱 조직적이고 악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자 및 신고자를 위협하고 범죄발생사실을 무마시키는 등 사회질서 유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성폭력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허위사실 등의 유포를 통해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자의 행위를 개인에 대한 권리침해는 물론 사회질서 교란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일반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등의 행위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무분별한 2차 피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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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