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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2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과 범인 필벌의 요구에 대한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것이라 할 것인데 현행법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또한 과학기술 발전으로 DNA 정보 등 증거 확보를 통해 실체진실 발견이 용이해진 상황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유만으로 범죄자를 방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공소시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디엔에이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반인륜범죄인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그대로 둔 다면, 일정기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비록 범인의 특정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프로파일 정보를 나타내는 증거가 있는 사건에서 그 정보로 피고인을 특정하여 기소함으로써 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고 일정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범죄자를 벌할 수 있도록 필요가 있음. 따라서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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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