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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2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등10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1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성폭력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성폭력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불이익의 구체적 내용이 불명확하고, 직장 내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사실 신고, 사실 확인 조사 및 후속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누구든지 직장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실 확인 조사 의무, 성폭력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성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성폭력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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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