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2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재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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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항만시설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예선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산항 인근의 광안대교와 충돌한 씨그랜드호의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 안에서 예선을 이용하여 운항하여야 하는 선박이었음에도 예선 없이 운항하는 등 선박에 대한 출입 신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이 예선의 사용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제48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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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