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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9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수영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박수영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1인 · 국민의힘 21

나머지 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실제 주로 대법관인 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왔으며, 대법관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위원장의 직을 사퇴하는 것이 오래도록 이어진 관례였음. 이는 대법관의 직위가 갖는 정치적 중립성을 존중하여 위원장의 직을 부여하되, 법관의 직에서 물러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어려운 신분이 되는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직을 내려놓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대법관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계속 위원장의 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지켜지던 위원장의 자격·퇴직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대법관의 직을 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 임기 중 대법관의 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현직 위원장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가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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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