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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2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성만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탄가구 이용자 수가 줄고 연탄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연탄보조사업을 광해관리공단이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대상자격 검증수단이 부여되지 않아 수급자격 검증이 불가능하며 감사원에서도 법적근거가 없어 연탄쿠폰 사업 수행기관에 개인정보 취급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이 없을 지적함. 이에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동절기에 연탄을 사용중인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연탄지원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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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