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0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성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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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과 그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지원취소ㆍ환수 등 불이익 처분의 내용 및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여 관련 제도운영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또한, 1986년 1월 8일 이후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이 1,0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행정제재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미미하여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시ㆍ도지사에 대한 권한 위임 외에 공단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및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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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