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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0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장섭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장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의 지구온난화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음. 정부도 이를 위하여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 수소 생산의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고, 천연가스 추출 방식의 수소 생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천연가스의 가격이 수소산업 육성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입된 천연가스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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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