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0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장섭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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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의 지구온난화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음. 정부도 이를 위하여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 수소 생산의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고, 천연가스 추출 방식의 수소 생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천연가스의 가격이 수소산업 육성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입된 천연가스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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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