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4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문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2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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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간병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등의 유사 법률과 비교할 때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간병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이 어려운 사람 등에 대하여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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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