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2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철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전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1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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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소유ㆍ사용하는 시설, 어린이집ㆍ학교, 다중이용시설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는 경우에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축물 등을 철거ㆍ해체하려는 경우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 건축물에 일정량 이상의 석면이 포함된 경우 건축주 등에게 건축물의 철거ㆍ해체에 우선하여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함. 그런데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대부분의 다중이용건축물과 달리 철거ㆍ해체되기 전에는 석면조사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음. 이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구조변경(그린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석면의 확인ㆍ제거 없이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작업 근로자와 주민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사례도 발생하였음. 또한,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작업장 인근 주민에 대한 개별적 통지 의무를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석면의 해체ㆍ제거 작업은 작업 시 석면 분진을 발생시키거나, 방치된 폐기물로 인해 주거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주민 건강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석면조사 의무가 누락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석면조사를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 결과를 임차인대표회의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편, 석면이 함유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정보망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여 주민 등의 석면으로부터의 건강피해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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