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57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05-2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5-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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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석면조사 착수시점을 공사완료 또는 용도변경 등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지 않고도 인가 등을 통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적용이 되지 않아 석면조사 착수시점을 건축물의 사용개시 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은 시행규칙에 따라 별도의 수기 관리대장 작성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기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체계로 관리되고 있어 대국민 정보공개에 한계가 존재하며, 안전관리인의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 예방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함. 마지막으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가공ㆍ변형신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신고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그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신고 및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의 법적 성격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1조). 나.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등). 다. 「건축법상」 사용승인 또는 협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석면조사 착수시점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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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