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7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득구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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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명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고 당연직 이사는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및 보건복지부차관, 치과병원장, 서울대학교의 치과대학장 및 서울대학교병원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사회는 조직, 사업계획 및 예ㆍ결산, 재산 취득 및 처분 관련 사항, 정관 변경 등 병원 운영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주요 구성원이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가 포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당연직 이사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대표 1명을 포함하도록 하여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8조제2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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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